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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7-0005 | |
01 | |
20171123 | |
제설・제빙시기 | |
행정안전부 | |
재난대응담당관 |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4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주택건축도로 | |
신설규제 | |
o 2024.11.11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규제명 수정 | |
위임사무 | |
20170714 | |
20170714 | |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