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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7-0003 | |
01 | |
20170105 | |
저공해조치 기간 | |
환경부 | |
기후환경국 기후대기과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 |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환경 | |
기존규제 | |
○ 규제목적 삽입(환경정책과-21995호(2019.9.19.)) | |
위임사무 | |
20230102 | |
20230102 | |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원인물질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 | |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 ① 제4조에 따른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자는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년 이내(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로 한다)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