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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6-0017 | |
01 | |
20160425 |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경관법 제26조 제1항 |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
창원시 경관 조례 제20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신설규제 | |
○ 2021.11.17. 상위법령 조문 착오 변경(경관법 시행령 제26조 → 제18조) ○ 2024.10.9.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상위법령(경관법 제26조 제1항) 추가, (경관법 시행령 제18조 → 제18조 제1항) 수정 - 법규공포일(2016.4.4. → 2022.10.07.) 수정 | |
위임사무 | |
20221007 | |
20160404 | |
국가기관이나 시장이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 |
제20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영 제18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사업 2. 「하천법」,「소하천법」에 따른 하천사업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2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시설사업, 어항개발사업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사업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사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