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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6-0016 | |
01 | |
20160425 | |
경관협정의 승계자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경관법 시행령 제16조 | |
창원시 경관 조례 제18조 | |
3호-신고의무 | |
국토도시개발 | |
신설규제 | |
○ 2024.10.9.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규제명 조문 제목(경관협정 승계자의 신고의무 → 경관협정의 승계자)으로 수정 - 법규공포일(2016.4.4. → 2022.10.07.) 수정 | |
위임사무 | |
20221007 | |
20160404 | |
경관협정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하려는 것임 | |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