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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39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6
01
20160425
경관협정의 승계자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경관법 시행령 제16조
창원시 경관 조례 제18조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 2024.10.9.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규제명 조문 제목(경관협정 승계자의 신고의무 → 경관협정의 승계자)으로 수정 - 법규공포일(2016.4.4. → 2022.10.07.) 수정
위임사무
20221007
20160404
경관협정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하려는 것임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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