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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6-0010 | |
01 | |
20160317 | |
관리처분의 기준 등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완화규제 | |
○ 2021.1.6. 조문 오기 정비: 개정사항(2018.12.27. 전부개정) 반영, 근거 변경등록(제27조→제28조) ○ 2022.6.27. 조문 오기 정비: 개정사항(2021.12.31. 전부개정) 반영, 근거 변경등록(제27조→제32조) 및 규제 완화(점유연고권이 인정되는 국,공유지의 소유자→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한 자) ○ 2024.11.11.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규제명, 법규공포일 수정 | |
위임사무 | |
20240531 | |
20211231 | |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정함 |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의 범위에서 시장이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종전의 토지를 소유한 자 3. 점유연고권이 인정되는 국ㆍ공유지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