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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6-0009 | |
01 | |
20160317 | |
분양신청의 절차 등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기존규제 | |
○ 2021.1.6. 조문 오기 정비 : 조례 개정사항(2018.12.27. 전부개정) 반영, 근거 변경등록(제24조→제25조) ○ 2022.5.27. 조문 오기 정비 : 조례 개정사항(2021.12.31. 전부개정) 반영, 근거 변경등록(제25조→제28조) ○ 2024.11.11.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규제명, 법규공포일 수정 | |
위임사무 | |
20240531 | |
20211231 | |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의 절차 등을 정함 |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②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조제11호 또는 이 조례 제19조제6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③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