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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6-0008 | |
01 | |
20160317 | |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1항 |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6조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국토도시개발 | |
기존규제 | |
○ 2021.1.6. 조문 오기 정비 : 조례 개정사항(2018.12.27. 전부개정) 반영, 근거 변경등록(제21조→제22조) ○ 2022.5.27. 조문 오기 정비 : 조례 개정사항(2021.12.31. 전부개정) 반영, 근거 변경등록(제22조→제26조) ○ 2024.11.11.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규제명, 법규공포일) | |
위임사무 | |
20240531 | |
20211231 | |
지정개발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예치하여야 할 금액을 정함 |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6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해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서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지정개발자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창원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