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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6-0007 | |
01 | |
20160317 | |
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 |
국토교통부 | |
관광문화국 도시재생과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 |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6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o 2016. 12. 28. 조례개정(한시적 법령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 | |
위임사무 | |
20160311 | |
20160311 | |
20170102 | |
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함 | |
제16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 ③ 조합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합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명부 2. 조합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해산 동의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