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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225
경상남도 창원시-2016-0003
01
20160317
노후・불량건축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o 2024. 11. 11.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규제명, 법규공포일, 규제시행일, 규제내용)
위임사무
20240511
20211231
법에서 위임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주택재개발,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범위 설정이 필요함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건축 조례」 제29조에서 정하는 대지분할 제한 면적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해 위해(危害)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가. 1985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나.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준공연도-1985년) 다. 1995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3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맞지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으나 준공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이하 “미사용승인 건축물”이라 한다)은 재산세,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을 준공일로 본다. 이 경우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사실상 준공된 내용에 따른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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