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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95 | |
03 | |
20150825 |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 |
여성가족부 | |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체육청소년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
위임사무 | |
20150807 | |
20151001 | |
20150807 | |
미설정 | |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행사내용이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4.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