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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074 | |
02 | |
20150114 | |
이행강제금 부과 | |
국토교통부 | |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 |
건축법 제80조 |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35조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주택건축도로 | |
완화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4. 10. 27.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 |
위임사무 | |
20160928 | |
20160928 | |
미설정 | |
○ 공공복리증진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 7. 13.> ② 주거용건축물로서 영 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20. 7.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