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202 | |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7 | |
01 | |
20141223 |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 |
환경부 | |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환경 | |
기존규제 | |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0.12.08.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하여 규제내용 변경등록 ○ 2024. 11. 11.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법규공포일) | |
위임사무 | |
20201117 | |
20191231 | |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주택(공동주택 포함)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무선주파수인식(RFID) 세대별종량기,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 ③ 삭제 <2014.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