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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02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7
01
2014122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환경부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기존규제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0.12.08.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하여 규제내용 변경등록 ○ 2024. 11. 11.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법규공포일)
위임사무
20201117
20191231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주택(공동주택 포함)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무선주파수인식(RFID) 세대별종량기,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 ③ 삭제 <2014.6.30>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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