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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
경상남도 창원시-1995-0006
02
20130510
마산체육시설 사용허가취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5조제1항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위임사무
19950105
20130510
20140515
미설정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에 저해 우려가 있는 상행위 행사 등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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