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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1995-0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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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 |
마산체육시설 사용허가취소 | |
문화체육관광부 | |
행정국 체육진흥과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
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5조제1항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체육청소년 | |
폐지규제 | |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 |
위임사무 | |
19950105 | |
20130510 | |
20140515 | |
미설정 | |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에 저해 우려가 있는 상행위 행사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