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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 |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4 | |
01 | |
20141223 | |
관리대장의 작성 | |
행정안전부 | |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 |
3호-보고의무 | |
환경 | |
누락규제 | |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 11. 11.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규제명, 법규공포일) | |
위임사무 | |
20211231 | |
20100701 | |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