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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4-0021 | |
01 | |
20141223 | |
하역주차구획의 지정 | |
국토교통부 |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
주차장법 제7조 제4항 |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기존규제 | |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2.2.15. 제목개정(하역주차 구간→하역주차구획) ○ 2024.11.11.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법규공포일 수정 | |
위임사무 | |
20221026 | |
20220215 | |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하고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 |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서는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4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제목개정 2022. 2.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