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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 |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0 | |
01 | |
20141223 | |
급수설비의 철거 | |
환경부 | |
상수도사업소 창원급수센터 | |
수도법 제38조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54조 | |
2호-단속(조사 등) | |
국토도시개발 | |
누락규제 | |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1.12.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유형, 법규공포일, 규제시행일) | |
위임사무 | |
20230927 | |
20221026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5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1.>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9조에서 이동<2022.1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