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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194
경상남도 창원시-2014-0019
01
20141223
소화용 급수의 사용
환경부
상수도사업소 창원급수센터
수도법 제38조, 제45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2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1.12.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상위법, 법규공포일)
위임사무
20230927
20100701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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