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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4-0019 | |
01 | |
20141223 | |
소화용 급수의 사용 | |
환경부 | |
상수도사업소 창원급수센터 | |
수도법 제38조, 제45조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2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누락규제 | |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1.12.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상위법, 법규공포일) | |
위임사무 | |
20230927 | |
20100701 | |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