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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4-0013 | |
01 | |
20141223 | |
중심지시가지 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기존규제 | |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규제사무명 변경(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변경내용 : 규제사무명(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중심지시가지 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및 규제내용(개정조례) - 변경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체계 개편 정비 ○ 2024.10.17.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 수정 - 법규공포일(2018.12.27. → 2024.7.31.) 수정 | |
위임사무 | |
20240731 | |
20181227 | |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제한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는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8. 12. 27.> [제목개정 2018. 12. 27.] 【별표 24】(개정 2012. 2. 15., 2018. 12. 27.)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제45조 관련)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6층 이하로 한다. 2.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내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상 또는 높이 7미터 이상(주유소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건축물은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