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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4-0012 | |
01 | |
20141222 | |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기존규제 |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규제사무명 변경(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변경내용 : 규제사무명(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중심지시가지 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및 규제내용(개정조례) - 변경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체계 개편 정비 ○ 2024.10.17.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법규공포일(2018.12.27. → 2024.7.31.) 수정 | |
위임사무 | |
20240731 | |
20181227 | |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제시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7.>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조경시설물, 공개공지의 제공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목개정 2018. 12.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