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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4-0010 | |
01 | |
20141222 | |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누락규제 | |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상위법령(국계법 제82조) 동일규정에 따라 통합등록] ○ 2020.5.13. :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계획(경상남도 법무담당관-3505호(2020.4.20.))에 의거 근거 조문별 분리등록(당초:주거환경보호지구, 농업수산업지구, 그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 2024.10.17.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법규공포일(2010.07.01. → 2024.7.31.) 수정 - 규제목적 입력 | |
위임사무 | |
20240731 | |
20100701 | |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범위를 정함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