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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180
경상남도 창원시-2014-0006
01
20141222
판매인의 의무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세정과
지방회계법 제20조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제10조
3호-등록의무
재정경제
누락규제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 법적근거(상위법) 수정 : 지방재정법 제61조→지방회계법 제20조(세정과-11445호(2019.08.28.)) ○ 2024.11.12.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법규공포일)
위임사무
20161228
20100701
제10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1에 따른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은 수입증지의 판매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판매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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