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180 | |
경상남도 창원시-2014-0006 | |
01 | |
20141222 | |
판매인의 의무 | |
행정안전부 | |
기획조정실 세정과 | |
지방회계법 제20조 | |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제10조 | |
3호-등록의무 | |
재정경제 | |
누락규제 |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 법적근거(상위법) 수정 : 지방재정법 제61조→지방회계법 제20조(세정과-11445호(2019.08.28.)) ○ 2024.11.12.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법규공포일) | |
위임사무 | |
20161228 | |
20100701 | |
제10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1에 따른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은 수입증지의 판매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판매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