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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4-0001 | |
01 | |
20140415 | |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 |
안전행정부 | |
자치행정국 인사조직과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4항 | |
창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8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지방행정 | |
폐지규제 | |
○ 2021.01.06. 20년 일제정비에 따라 조문단위 정비(2개 규제 ->1개 규제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사무명으로 합침 | |
위임사무 | |
20140331 | |
20140331 | |
20210106 | |
직종개편에 따라 폐지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3조의 채용 자격기준을 준용하여 채용 예정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및 공정성을 확보 | |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 ⑦ (생 략)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와 같다. [별표 6의2]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시간제임기제> 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임기제> 5호: 별표 6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6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6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6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6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