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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78 | |
02 | |
20131106 | |
급수시설 및 사용량 검사 | |
안전행정부 | |
관광문화국 관광과 | |
온천법 제16조, 제25조 | |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22조 | |
1호-검사 | |
지방행정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 10. 25.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1025 | |
미설정 | |
○ 시장은 온천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기적으로 검침 일자를 정하여 온천수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으며 또한 급수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검사・검침결과 온천수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개수, 급수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