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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1998-0005 | |
03 | |
20131106 | |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위반 등 과태료 부과 | |
환경부 | |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환경 | |
폐지규제 | |
○ 위반사항적발-청문-과태료 부과 | |
○ 98.10.31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 ○ 2012. 3. 27 조례제정으로 제명 및 조문 변경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상위법과 동일) 폐지 | |
위임사무 | |
20101231 | |
20101231 | |
20130513 | |
미설정 |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