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057 | |
경상남도 창원시-2008-0003 | |
03 | |
20131106 | |
보육료의 보고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 |
영유아보육법 제38조 | |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5조 | |
3호-보고의무 | |
사회복지 | |
폐지규제 | |
○ 2008.09.29 행정규제 일제정비시 누락규제등록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 ㅇ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비규제 폐지, 조문 개정 | |
위임사무 | |
20101231 | |
20101231 | |
20130513 | |
미설정 | |
○ 보육료의 상한액을 지키도록 하고 행정에서 관리하고자 함 | |
○ 보육료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