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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08-0013 | |
03 | |
20131106 | |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 |
영유아보육법 제17조 | |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38조제1항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사회복지 | |
폐지규제 | |
○ 2008.09.29 행정규제 일제정비시 누락규제등록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 ㅇ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조례 전부개정으로 관련 규정 삭제로 규제 폐지 | |
위임사무 | |
20101231 | |
20101231 | |
20130513 | |
미설정 | |
○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