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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082 | |
02 | |
20131106 | |
가설건축물의 허가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건축법 제20조 제1항 |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21조제1항 | |
1호-허가 | |
주택건축도로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중복규제정비(가설건축물 건축기준과 이중)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07 | |
미설정 | |
○ 공공복리증진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