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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092 | |
02 | |
20131106 | |
시내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비율 | |
국토교통부 |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제3항 | |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9조제2항, 부칙 제3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운송물류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10 | |
미설정 | |
○ 국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국・도・시비의 지원에 따른 사업참여 유도 및 업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과 책임성을 부여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의 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에 대하여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