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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18 | |
03 | |
20131106 | |
양여조건(양여재산의 반환의무) | |
행정안전부 | |
행정국 회계과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1조 |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17호서식(제4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지방재정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상위법령 단순이기)로 폐지 ○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10 | |
미설정 | |
○ 을이 10년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