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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4
경상남도 창원시-2000-0008
02
20101231
음식물등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 별표 1
1호-지정
환경
폐지규제
○ 2000-06-2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등록(추가발굴)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죄소한의 제한)
위임사무
20101231
20101231
20121211
미설정
○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지역 지정 필요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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