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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01 | |
03 | |
20131106 | |
경매사의 행위금지 | |
해양수산부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 |
3호-금지(부작위)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3. 26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326 | |
미설정 | |
○ 공정한 경매 | |
○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7. 그 밖에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하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