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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07 | |
02 | |
20131106 | |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신청 |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
1호-지정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10.25 지정절차 규정으로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1025 | |
미설정 | |
○ 도매법인의 전횡 금지 | |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3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도매법인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