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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20 | |
03 | |
20131106 | |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 | |
소방방재청 | |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 | |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3조 | |
2호-지도(감독,권고) | |
소방민방위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상위법령 단순이기)로 폐지 ○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10 | |
미설정 | |
○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