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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22 | |
02 | |
20131106 | |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의 점용허가 | |
국토교통부 | |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 |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 | |
1호-허가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 10. 25. 상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과 동일하여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1025 | |
미설정 | |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람(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 전에 공동구내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기관 또는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