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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54 | |
03 | |
20131106 |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승인의 취소 | |
중소기업청 | |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상공업 | |
폐지규제 | |
1.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 2011. 3.31 폐지(비규제 - 기금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승인 취소) 3.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13 | |
미설정 | |
시장은 융자승인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2.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ㆍ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융자 승인결정 후 휴ㆍ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