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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93 | |
03 | |
20131106 |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사용허가 양도 금지 | |
여성가족부 | |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 |
3호-금지(부작위) | |
체육청소년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다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중복정비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10 | |
미설정 | |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