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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311 | |
02 | |
20131106 | |
진해 해양레포츠스쿨 전문 강사 자격 기준 | |
해양경찰청 | |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 |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체육청소년 | |
폐지규제 | |
○ 2010년 하반기 행정규제일제정비에 따른 누락규제 등재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중복규제) 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13 | |
○ 진해 해양레포츠스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수강생의 교육 및 안전을 위하여 전문자격을 가진 강사의 자격 기준 설정 | |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 강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1. 요트지도자 또는 윈드서핑지도자 2. 요트면허소지자 또는 조정면허소지자 3. 인명구조 관련 자격소지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