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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1-0070 | |
02 | |
20131106 | |
벽보의 표시방법 | |
안전행정부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 | |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지방행정 | |
폐지규제 |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 광역도사무로 이관, 전부재정으로 조문삭제 규제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10 | |
미설정 | |
○벽보의 표시방법 기준설정으로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 |
○ 영 제30조의2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