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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11 | |
02 | |
20131106 | |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
환경부 | |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 |
하수도법 제15조 | |
하수도법 시행령 |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 |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 2012. 2. 2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상위법과 동일) 폐지 | |
위임사무 | |
20120215 | |
20120215 | |
20130507 | |
미설정 |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