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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17
경상남도 창원시-2012-0013
02
20131106
수탁의 거부금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
3호-금지(부작위)
농지농정
폐지규제
2012. 2. 2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위임사무
20110120
20110120
20130513
미설정
제45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① 도매법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 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품목별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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