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017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013 | |
02 | |
20131106 | |
수탁의 거부금지 | |
농림수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 | |
3호-금지(부작위)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2012. 2. 2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위임사무 | |
20110120 | |
20110120 | |
20130513 | |
미설정 | |
제45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① 도매법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 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품목별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