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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014 | |
02 | |
20131106 | |
수탁자의 의무 | |
중소기업청 | |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 |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6조 | |
1호-승인(승락) | |
상공업 | |
폐지규제 | |
○ 2012. 2. 2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13 | |
미설정 | |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창원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창원시장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명령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