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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17 | |
02 | |
20131106 | |
행정자료 대출의 제한 | |
행정안전부 | |
행정국 행정과 | |
창원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1조제2항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행정일반 | |
폐지규제 | |
○ 2012. 2. 29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자치사무 | |
20110120 | |
20110120 | |
20130513 | |
미설정 | |
철저한 자료관리 | |
② 자료의 대출은 2주일 이내에 한정하며, 한 사람이 5권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미 대출한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자료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