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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0 | |
02 | |
20131106 | |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 | |
안전행정부 | |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지방행정 | |
폐지규제 | |
○ 2012. 3. 5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10 | |
미설정 | |
제19조(준수사항) 제18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2. 제18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