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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11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2
02
20131106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국토해양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도로법 제41조 제2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 2012.3.6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2021.2.25 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점검결과 규제조문으로 변경
위임사무
20101231
20101231
20130510
미설정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2014.12.24.>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7. 7. 14.>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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