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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033 | |
02 | |
20131106 | |
점용시설의 철거 | |
국토교통부 | |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 | |
2호-명령(시정 등)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 2012. 3. 9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 10. 25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1025 | |
미설정 | |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법 제25조와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사람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