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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034 | |
02 | |
20131106 | |
점용물의 관리 | |
국토해양부 | |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 |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7조 | |
2호-단속(조사 등)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 2012. 3. 9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07 | |
미설정 | |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