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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04
경상남도 창원시-2012-0055
02
20131106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
2호-지도(감독,권고)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2. 4. 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자치사무
20120215
20120215
20130507
미설정
제27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영업의 허가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도모, 공중위생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능력 적정 등에 관한 사항 3. 기존 분뇨처리(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포함)에 수반하는 업무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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