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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058 | |
02 | |
20131106 | |
위반자에 대한 조치 | |
행정안전부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1조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지방행정 | |
폐지규제 | |
○ 2012. 4. 16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ㅇ 2013.5.10 광역도사무로 이관, 조례 전부개정으로 관련 조항 삭제로 규제 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10 | |
미설정 |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 |
제31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