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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003
경상남도 창원시-2012-0058
02
20131106
위반자에 대한 조치
행정안전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1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 2012. 4. 16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ㅇ 2013.5.10 광역도사무로 이관, 조례 전부개정으로 관련 조항 삭제로 규제 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0
미설정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제31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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