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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028 | |
02 | |
20131106 | |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제출 | |
문화체육관광부 | |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 |
창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 제10조 | |
3호-제출의무 | |
문화공보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조례 폐지 규제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07 | |
미설정 | |
○ 제3조에 따른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를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 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