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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029 | |
02 | |
20131106 | |
미술장식품의 설치완료 신고 | |
문화체육관광부 | |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 |
창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
3호-신고의무 | |
문화공보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칙 폐지로 규제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07 | |
미설정 | |
○ 미술장식품의 설치완료 신고로 심의대상 작품의 적정설치 확보 및 확인 | |
○ 건축주는 미술장식품이 설치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설치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